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법무부는 정말 재미있는 부서다. ‘합리’를 중시하는 법률가들이 많이 모인 조직

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

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상 등은 보

안업무조정규정에 의해 3급 비밀로 분류·관리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세운 이유들은 선뜻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다. 법무부는 △

보안관찰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게되며 △자

료공개가 피관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로 이

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이미 정해진 형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 되지도 않는 이유를

내세워 감시·통제의 족쇄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지난 93

년 강수림 국회의원이 보안관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검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95년 내무부장관의 국회보고와 96년 전남

지방경찰청장의 국회보고를 통해 보안관찰 관련 내용이 일부 알려졌지만, 북한

의 흑색선전에 이용됐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정화려 씨는 법무부의 자료공개 거부에 대해 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

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자료를 공개해봤자 ‘

불합리’한 보안관찰 처분의 실상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1999년 2월 6일 토요일 제13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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