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3일 “연맹 또는 총연맹 등 상급단체의 쟁의행위를 무조건 불법으로 몰아붙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근 민주노총과 상급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파업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헌법의 단체행동권 범주에는 산업적 정치파업이 포함된 것”이라 고 지적하고 노동관계법 개정, 폐지 요구나 노민변 노동위는 이날 ‘금속연맹의 파업투쟁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금속연맹이 7대 요구 쟁취를 위해 지난 5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으로서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동자의 생활과 지위에 직접 관계되는 정부 노동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 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률인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산업적 정치파업’에 대한 어떤 규제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불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검찰이나 법원이 상급노동단체의 쟁의행위를 무조건 불법으 로 몰아 부치고, 심지어 상급노동단체가 쟁의행위를 하는 기간에 파업에 돌 입한 단위노조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사례도 있다며 이러한 자의 적인 법 해석과 적용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현행 노동관계법이 쟁의행위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 함께 조정절차가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수 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점,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형사처벌 및 과도한 손해 배상청구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속산업연맹은 민변 노동위가 지적한 내용들을 토대로 현행 노동 관계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저 자] 진숙경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5.14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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