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6일 여야 의원을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와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민주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두루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보법 폐지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남북정상회담의 남북화해 기류에 맞춰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인 김인회 변호사는 “헌법은 북한의 본질에 대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등 헌법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론’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관련해 “통일시대에 걸맞게 해석돼야 하는 만큼 거의 사문화됐다고 봐야 하며, 이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개정돼야 한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권오헌 민가협 의장은 “국가보안법이 일제의 식민지지배 수단의 잔재이며, 반공과 반북을 지배이데올로기로 해왔던 냉전시대의 산물”이라고 전제하고 “부분 개정이나 대체입법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반민족적인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에 대해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소수파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이날 국회연설에서 상호주의를 강조한 이회창 총재와 정면배치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임종석 민주당 의원도 “현행 형법에 안보부분을 추가시킬 경우 국보법은 폐지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