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발언으로 노동계가 강도높은 투쟁이 확산되자, 재계는 모든 법적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24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제120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최근 노동계의 조폐공사 파업유도를 이유로 한 모든 파업은 불법”이라며 모든 방법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지침을 각 회원사에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경총의 지침은 △상해, 폭행, 협박, 감금, 집단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회사 신용훼손 등 형법상 위법사항 채증 △무노무임, 징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 대체근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 법률적 조치 △조업 불가능시 파업 미참가자에게도 임금미지급 △사측 승인없는 연월차휴가 집 단사용·비대위 개최 징계 △시민사회단체의 진상조사를 위한 개별사업장 방문시 경총관계자가 참석토록 요구할 것 등이다.
한편 조남홍 경총 상임부회장은 이날 “OECD 노사관계위원회에서 2002년 복수노조 허용시 전임자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처벌조항이 존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불가원칙을 재확인했다.
[저 자] 연윤정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06.25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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