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을 방문한다. 필자가 이번 방미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DJ가 작년 방미 때 미국 쪽에 제안한 한 미투자협정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나아가 양국 정부는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경제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초국적기업을 끌 어들일 수 있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란 사실 민중들의 기본권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자본에 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 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주식·외환시장의 자유화는 초국적자본의 ‘투기 놀음’에 무방 비상태로 노출되어, 언제 제2의 외환·금융위기가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 로 지난 4월 1일 시행된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조치에 의해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 이 폐지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국내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다양한 금융거 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초국적자본의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투기 활동’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외자유치’가 결코 한국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는 없다. 고용을 창출하고, 경 제의 재도약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만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직접 투자라는 것이 대부분은 국내 주식·외환시장에 대한 ‘투기’ 형태이며, 그나마 생산부문에의 투자라는 것도 신규 설비투자라기 보다는 자신의 경쟁자를 먹어치우는 M&A(인수합병)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외국인직접투자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생산적인 것도 아니고, 고용창 출과도 거리가 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한미투자협정의 초안은 외국인투자자 및 초국적자본의 권리를 무한대로 보장·보호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제 철폐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투자 협정 초안에 따르면, ‘투기’조차도 보호받아 마땅한 ‘정당한 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국적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동·인권·환경 등- 의 부과도 금지된 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외국인투자자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하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계 기업인 에틸(ETHYL)사는 유독성 가솔린첨가제(MMT)를 생산·수출하는 기업 인데, 캐나다정부는 MMT가 국민 건강에 유해하다고 해서 수입금지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에틸사는 캐나다정부를 제소하였고, 결국 캐나다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고 에틸사에 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한미투자협정 체제하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인 제프리 존스는 투자협정에서 한걸음 더 나가 한미자유무 역지대 체결 문제를 한미정상회담 때 공식 안건화 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자유화·개방화가 민중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대량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공공 성 및 생태계 파괴였을 뿐이다. 한미투자협정이든 한미자유무역지대이든, 이러한 부정적 충격과 영향에 대해 최소한의 조사와 평가도 진행하지 않은 채, ‘더 많은 자유화·개방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한국 민중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오늘도 명동성당에선 영화인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를 볼모로 한 미국과의 투자협정은 문화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제2의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것”이라 외 치는 이들의 빡빡 깍은 머리위로 내리쬐는 햇볕은 한미투자협정이 가져올 여파처럼 따갑기 만 하다. 스크린에서 사라지게 될지 모를 영화인들의 위기의식은 결코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은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대, 고용파괴, 공공영역의 파 괴, 문화적 자율성의 파괴를 가져오는 한편 그 동안 한계적이나마 국가가 보유해온 국민경 제의 조절수단을 초국적 자본에 송두리채 내어놓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투자 협정이 갖는 문제점은:

△외국기업의 모든 송금이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행해지도록 함으로써초국적 투기자본 의 투기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 △국내부품조달 및 제품사용비율의무, 생산수출 등과 연계 된 수입제한 등 ‘이행의무부과금지’, 영화산업, 잎담배·축산농가 등 자본 열세적인 산업 에 엄청난 타격 예상 △핵심적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인원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써 고용창출이 의문시되고 광범위한 고용시장의 불안촉진 △투자행위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 으로 기업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권한은 강화되지만 노동자의 권한에 대 한 규정 없음 △미국 측이 한국정부에 ‘외국인 주식소유한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져 사회안전망 부재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 △쌀·보리 등 보통 농작물에 대한 생산과 연근해 어업 축산분야까지 초국적 자본에 맡겨져 거대기업의 이윤율에 따른 농어민 희생이 예상 되는 점 등이다.

이러한 악조건은 협정기간인 10년 동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이 종료된 후에도 그이 전의 투자에 대해서 계속 보호해야 할 의무(한미투자협정제 16조)’를 가짐에 따라 ‘한미투자협정’은 최소한 20여 년 동안 국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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