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고 경위
1) 체불상여금 요구에 15명의 노동자 징계
오트론은 한화그룹에 95년에 인수된 전화기, PCS 생산업체이다. 97년 11월 노동조합이 사측에 3년간 임단협 위임을 하게 하고 97년 12월부터 상여금을 체불시키기 시작, 98년 4월까지 150%의 상여금이 체불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월급직 사원들과 아줌마 사원들을 권고사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반강제 사직시키고 월차수당도 토요일 격주휴무제로 대치시키고 사원들에 대한 현장통제를 강화했다. 98년 4월 16일, 15명의 노동자들이 체불된 상여금을 노동부에 진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체불된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퇴근시간에 배포한 것에 대해 사측에서 모두 징계한 것이다. 5월 18일 3명이 해고되었고, 3명 2개월 출근정지, 5명 1개월 출근정지, 4명 시말서 제출의 징계를 했다. 그래서 부당한 징계와 해고에 대해 항의하며 출근투쟁을 시작했다. 그러나 사측은 출근 투쟁하는 해고자들이 조합사무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구사대를 동원한 폭행으로 해고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했다.
2) 부실경영으로 퇴출시키고 고용승계 거부
98년 6월 18일 한화그룹은 오트론을 퇴출시켰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오트론의 사업을 그대로 놔 둔 채 (주)한화로 이름만 바꾸고도 오트론은 파산했고 자산매각 했다며 사원들을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재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20여명의 노동자들은 아무 잘못 없이 밖으로 밀려 나왔다. 20여명의 노동자들은 한화그룹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6개월 동안 일터에서 밀려나 투쟁을 했다. 결국 사측은 11월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자리에서 고용승계하고 체불상여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해고자를 제외한 12명만의 복직이었고 그것도 고용승계가 아니라 재취업으로 그리고 체불상여금 250%도 반납을 강요해 12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2. 한화는 해고자 3명에 대한 복직은 거부하고 있다.
1) 현장탄압 강화
복직한 11명(1명 퇴사)은 6개월이 다 되가는 현재까지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격리수용되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퇴출 이후 사원들에게 고용불안으로 위협하면서 취업규칙도 노동자 권리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지 못할만큼 열악하게 만들어 놓았고 현장 탄압을 하고 있다.
2) 그칠 줄 모르는 탄압행위.. 여기에 맞선 힘찬 투쟁!
한화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한 1명에 대해서도 복직을 거부하고 있으며 3명의 해고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또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출근투쟁하는 해고자들을 구사대를 동원해 폭행하고 출근투쟁을 방해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에는 집회장소로 신고돼있는 한화정보통신 본사앞에 회사측 차량으로 막아놓고 집회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사원들로 하여금 둘러싸게 만든 뒤 집회차량 엠프선을 끊고 도망가기까지 했다. 교섭을 먼저 요구하고도 한화는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현재 한화는 한화정보통신 앞 집회장소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해놓고 집회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등 그 악랄함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오트론 해고자들은 복직한 11명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자 복직을 거부하는 것에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하고 현재 공장 앞 천막농성중이다.
우리의 요구
1. 영업양도, 양수 분명하다. 고용승계 보장하라!
2. 한화그룹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해고자 원직복직 실시하라!3. 인권탄압 중단하고 폭력행위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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