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항운노조(위원장 이강희) 비상대책위(위원장 김광래)는 23일 오후 1시부터 파업 돌입 예정 1시간여를 두고 이날 파업을 철회했다.
‘이중적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둘러싸고 노정, 노조간의 갈등을 빚어왔던 이 노조는 노동부에 대해 기존 임금 및 단체교섭의 인정 등을 주장하며, 23일부터 비대위원 25명이 삭발식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급단체인 전국항운노조연맹(위원장 오문환)이 노동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시 내용이 “부족하지만 만족할 만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파업을 철회키로 한 것.
노동부는 23일 연맹이 “단체협약없이 불특정 다수 사업자에게 관행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항운노조원의 현행 근로제공 관계가 유지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한 것에 대해 “구체적 사실 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단협이나 임금협정 없이 구두 약정하거나 사실상 관행적으로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조원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해지의사가 없는한, 당해 사업장에서의 현행 근로제공관계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이라고 회시했다.
이에 오전 8시부터 복지회관 앞에서 파업 돌입을 위해 대기 중이던 비대위는 급히 회의를 갖고 “노동부 회시는 단협이 되어 있는 곳은 기존의 근로 조건,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로 해석된다며 이를 근거로 파업에 돌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광래 위원장은 “노동부의 회시내용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작은 승리라고 자축하며 파업 돌입을 철회하고 정상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인항운노조와 노동부 사이의 짧지만 팽팽했던 긴장관계는 해소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평택항운노조 설립신고서가 합법적인 것으로 법적 판결이 내려지고, 다른 지역에서 제3의 복수노조가 생겨날 경우 또다른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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