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근로조건 결정권 행사 무시한 판결”…대법 판례 변경여부 주목

“입주자 대표회의가 고용, 임금지급, 인사 등에 직접 간여하는 상황에서 경비용역업체를 바꿨다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노위의 지난 3월 판정이 행정법원에 의해 뒤집어졌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 1부 (재판장 이재홍)는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은마아파트 해고자 190여명 뿐만아니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올림픽 아파트 해고자 300여명의 복직투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은마아파트 김상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마디로 억울하다”면서 항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국노총의 류경석 노사대책국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관리업체는 관리비만 받았을 뿐 임금, 퇴직 금, 인사노무관리 그 어느 것 하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노총은 현재 아파트 관리용역업 종사자 고용승계를 법률로 보장받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비상대책위로부터 수임한 김선수 변호사는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을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이상 사용자 권한행사를 했다고 본다”면서 “이번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새로 용역관리를 맡은 업체간의 관계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고자들이 피고참가인 자격으로 항소를 의뢰할 경우 고등법 원에 항소할 예정이지만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의 근로자들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서 대법원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대 법원의 판례가 다시 한번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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