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총참모장 김영춘)는 2일 특별보도를 통해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무효화하고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해 그 북쪽 지역을 인민군 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선포했다.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1일 판문점에서 열린 유엔사-북한군간의 장성급회담이 결렬된 직후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표 이찬복 중장이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수호하기 위해 결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총참모부는 특별보도에서 유엔사가 문제토의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우리(북)의 당당한 해상군사통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포한다”면서 3개항을 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특별보도는 첫째 서해 해상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가-나)선의 (가)점과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유엔군 관할 하에 있는 굴업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5도 31분00초) △북측관할지역인 웅도와 유엔사 관할지역인 서격렬비도·소협도 사이의 등거리점(북위 37도1분2초, 동경 124도 55분) △그로부터 서남쪽의 점(북위 36도50분45초, 동경 124도 32분30초)을 지나 한반도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를 연결한 선으로 하며 이 섬의 북쪽 해상수역을 북한 인민군측 해상군사통제수역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둘째, 북방한계선은 무효이며 셋째, 서해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한 자위권은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에 의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보도는 “북방한계선은 미군이 조선 정전협정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북) 영해안에 그어놓은 비법적인 선”이라고 말하고 이를 고집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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