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단협에서 정규노동시간단축을 명시한 사업장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98년 단체 협약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당 기준노동시간 42시간을 명시한 곳이 97년 21.2%에서 33.7%로 늘어났다는 것. 특히 제조업의 경우 주42시간의 비율이 52.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비율이 46.5%로 중소기업의 27.1%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실제 주42시간으로 명시된 사업장 을 보면 대우건설, 원실업, 기아자동차판매, 기아중공업, 현대정공(창원), 한국중공업 등이며 데이콤, 한국후지쯔, 한국테트라팩 등 3곳은 주 40시간을 도입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모두 236개의 소속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제조업이 134곳, 비제조업이 102곳이다.

이와관련, 김유진 민주노총 조사통계부장은 “IMF기간이라 노동시간단축이라는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형성되면서 고용창출을 강조했던 노조의 교섭력에 힘을 실어줬던 것 같다”며 “또 이전에 42시간제를 확보하고 시기를 미뤄놨던 곳도 상당수”라고 분석했다.

또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한 곳은 전체의 8.5%며 이 중 노사동수로 참여하도록 한 곳이 70%로 가장 많다. IMF이후 대대적인 고용조정이 단행된 가운데, 인원정리와 관련된 조항도 어느 정도 보완됐다. 인원정리 규모와 관련 노사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곳이 34.9%, 노사합의가 25.4%, 규정이 없는 곳이 38.8%다. 절차와 대상자 선정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의 경우 규정이 없는 곳이 43.1%로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외에 분할·합병·양도시 13.8%가 노조와 합의하도록 했고 22.4%가 노조와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정이 없는 곳이 57.8%여서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관련 노조의 안전핀은 취약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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