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회사 법인명의 정치자금기탁 금지해야”

-민주노총-민주노동당 공동기자회견…”공동재산 임의 처분하는

월권행위”

현대차노조 첫 정치자금 지원 결정날지 관심…700만원 지원 문제 대의원대

회 상정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준)이 정치자금법에 ‘회사법인의 정치자금 기탁금

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재계가 전임자 임금지

급 금지 조항을 처리와 관련해 재계입장을 옹호하는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권영길 민주노동당(준) 상임대표는 7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주들이 법인명의로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은 노동자와 주주의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월권행위”라며

“정치자금법에 이같은 법인명의 정치자금 기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단체협약에 ‘회사법인 정치자금기탁금지’를 명문화하

고,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한 경영참가를 강화해 적극적인 경영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재계출신 후보에 대한 전면적인

낙선운동을 펴는 한편, 노조의 조직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노동계후보

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두 단체는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 완전 비례대표제를 전면 실

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동시간단축 등 개혁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이같은 개혁요구를 중

심으로 오는 18일까지 ‘1천만 서울시민 만나기 캠페인’을 벌일 것이라고 밝

혔다.

한편 현대차노조는 지난 3일부터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정치자금 기탁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 현대자동차노조 출신의 시 구의

원에 대해 의정활동 지원비로 700만원을 지출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명목은 의정활동 보고서 인쇄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8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될 경우 시의원인 이상범 전 위원장과

진한걸, 윤종오, 강혁진 구의원씨 등 현대차 출신 구의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직접적인 정치자금 지원이라기 보다는 현자출신 의원

들의 활동을 조합원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라며 “선관위

와 협의해서 법테두리 내에서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노조법 제12조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노조의 첫 정치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지 8일 회의결

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08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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