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여성노조] 여성일꾼 평등권 보장 꼼꼼히 담아내

`병역기간을 호봉산정에 반영하는 경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차 별임금으로

본다’ `회사는 임신한 여성에게 일하기 편하고 적합한 작업대와 의자를 제공

해야 한다’ `회사는 성폭력(성희롱 포함)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유급휴가, 치료비 전 액 지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지원

을 해야 한다’ `미스 나 미세스, 또는 아줌마라는 호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서울여성노동조합(위원장 정양희)이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의 받아 7개월 이상 현장 조사와 토론 끝에 개발한 `여성 관련 단체협약 모델’의

내용들이다. 이 단체협약 모델의 특징은 무엇보다 일하는 여성들이 실질적인

평등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그렇

지 않을 경우 ` 선언적 규정’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단체협약 모델은 크게 8개 분야로 구성된다. △동일노동, 동일임 금 △모성

보호 △육아지원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구제 △비정 규직 노동자의 권리

△여성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장 △여성노동 자의 고용안정 △여성친화적 작업

환경 등이 그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경우 이 단협 모델은 임금차별에 머물지 않고 고

용 전반에 걸친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 성별 직종분리, 채용, 배

치, 승진, 교육에서의 차별 시정과 누적된 차 별을 해소할 잠정적인 우대조치

등 `동일임금’을 실질적으로 가능 하게 하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존 법체계에서도 섞여 사용되고 있는 여성·모

성·육아를 분리해 `여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적인 특성에 따른 건강권으로, `

모성보호’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모 성권으로, 육아는 자녀를 가진 남

녀공동의 권리로 규정했다. 구체 적으로는 △임신한 노동자 유급 정기검진 휴

가 △유산시 30일간의 유급 보호휴가 △배우자 유급출산간호휴가 △유급 육아

휴직 등을 들고 있다.

단협 모델은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감안 해 비정규

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비 정규직 고용의 목적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내 일시적 결원이 생 긴 경우나 6개월 이내 일시적 업무

가 생긴 경우로 한정하고, 그 기간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한 경우에

는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을 명문 화했다.

단협 모델은 이밖에 성폭력 가해자 중 재범의 경우 반드시 해고 한다는 조

항을 둬,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원격지 발령, 무

연고지 발령 등 해고의 전단계로 사용되고 있는 성차별적 인사를 금지하는 규

정도 포함한다.

서울여성노조는 이 단체협약 모델에 대한 여성 노동자와 전문가 들의 의견

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기독교사회 문제연구원 빌딩 3층에

서 토론회를 연다. 정양희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정보접근능력, 효과적

인 의사표현능력 등 교섭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협 모델

을 마련했다”며 “ 이 단협 모델이 각 단위 조합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 99년12월07일22시06분 한겨레 http://www.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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