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현대정공>”부당노동행위 고소하면 해고사유?”

-현대정공 사무직노조 위원장 ‘직장질서문란’ 이유 해고

현대정공(대표이사 박정인)이 이 회사 사무직노조 김만석 위원장을 해고

한 것과 관련 당사자는 물론 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오전 김 위원장 해고에 관한 재심을 갖기로 했던 회사측은 노동부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재심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과에 대

해 회사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잘 모른다”는 답변이다. 이에 김 위원장과

이흥석 마창지역협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조진행 창원노동사무소장을 만나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회사측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을 ‘직장질서문란’등의 이유로 해고했는데,

그동안 잦은 고소고발로 직장분위기를 해쳤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응을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다”며 발끈했다.

지난 8월6일 노조를 결성한 이후 회사 관리자들로부터 노조해체 및 자진

퇴사 압력을 받아왔던 김 위원장은 노동부와 창원경찰서 등에 사측을 고소

했었다. 특히 지난 11월17일에는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김 위원장의 고소

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다소 상황이 호전되는듯 했는데, 이같은 해고조치

가 있은 것. 사측은 사규에 의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

위원장이 노조활동 과정에서 고소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

는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저 자] 정현민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0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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