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국회 법사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현행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의무고용 비율 2%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공채비율을 5%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애인 고용시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을 `고용장려금’으로 단일화하고 지원금 비율을 현행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jjy@yonhapnews.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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