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주택시연맹, 건교위 의원 지구당사 농성 확대
-13일 상임위 통과 안되면 전지구당 항의투쟁
택시 월급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도록 한 법안의 이
번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은 이미 지난 8일부터 국민회의 이윤수·한
나라당 조진형 의원 등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8개 지구당사 점거농성을 한
데 이어 13일 상임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전 지구당사 앞에서 매일 항의집회를 갖기로
했다.
연맹 구수영 사무처장은 12일 “이미 만약을 대비해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전 지구당사에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이 법안 처
리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
수였던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지난 97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법제화되긴 했지만 택
시회사 업주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시 처
벌을 강화하는 제도보완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이 법 규정을 4회 위
반하면 면허 차량을 줄이는 등의 처벌 조항을 마련,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했다.
[저 자] 이정희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9.12.13
[발 행 처] (주)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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