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중대회 참가자 2명 영장 기각
서울지법 영장전담 박형남 판사는 13일 민중대회 가두 폭력시위에 참가한
농민 김모(41)씨와 대학생 김모(21. 외대2년)씨에 대해 경찰이 집회 및 시
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두 피의자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 깃발을 들었을 뿐 쇠
파이프나 각목 등을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는 등 훈방 조
치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하지만 경찰이 강모(25. 외대4년)씨 등 학생 3명과 농민 박모(
28)씨등 모두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출 처] 연합
[발 행 일] 1999.12.13
[발 행 처] (주)연합뉴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