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문예협동조합 준비위)
일시: 2013.12.11(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동)
주최: 파도손 문화예술협동조합 준비위원회
후원: 코뮌영상네트워크
[관련자료]
‘정신장애인 인권’, 한국만 퇴보하고 있다
기획 좌담회 <함께걸음 2013년 11월 26일 >
- 강제입원 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정신병원들, 응급이송단의 강제이송 눈감아줘
권오용(변호사) 미국은 정신장애인을 주립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개인병원에 입원시킨다. 개인병원은 원칙적으로 접견도 안 된다. 개인시설이라서 위임도 못 받고 내부사정을 듣지도 못하고 차트도 못 본다. 지난 통계자료를 보니 2004년에 어떤 한 지역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연간 1500명을 심사했는데 단 한명도 퇴원을 안 시켰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강제입원율이 90%가 넘는 때였다. 한 번에 100명 정도 심사를 하는데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의 입원 연장하는데 30분 동안 50명을 처리한 경우도 있다.
서동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장) 정신병원이 전형적인 수용소 같은 곳이 되어버렸고, 응급이송단은 허가받고 인신매매 하는 범죄조직이다.
권오용(변호사) 응급이송단이 병원 응급차도 아닌데다, 밧줄로 묶고 수갑 채우고 병원에 입원시킨다. 정신과의사들도 뭐라고 말을 못 한다. 그들이 병원에 환자를 데려다 주는 갑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찰관도 사람이 실려 가는 것을 봐도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국가가 사람을 병원에 넣어 놓고 돈을 주고, 정신병원을 운영하거나 고용된 이해당사자인 의사의 판정에만 맡긴다. 감옥을 개인한테 돈을 주면서 운영하게 하고 누구든 집어넣은 꼴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
이용표(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급한 사람이 있을 경우 임시거주처라도 있어야 인권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해야 하는데, 그대로 병원으로 가니까 다시 만나기가 어렵다. 세계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임시거주처도 없는 곳이 우리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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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