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노동과세계]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유보조치

[노동과세계] 복수노조-전임자임금 관련 유보조치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복수노조)을 유보 없이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지난 1월9일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 동안 함께 유보키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이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법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뉴저스] [성명]기만적인 복수노조 허용 5년유예

[뉴저스] [성명]기만적인 복수노조 허용 5년유예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그 어떤 것과도 맞교환될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다. 또 정부와 한국노총의 기만적·반노동자적인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정부와 자본, 한국노총이 더러운 거래를 통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막으려 한다면, 노동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노동과세계] [104호/현장]”신선대·우암사태, 정부당국에 책임”

[노동과세계] [104호/현장]”신선대·우암사태, 정부당국에 책임”

운송하역노조 신선대와 우암지부의 파업이 두달 동안 장기화한 것은 항만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데도 정부당국이 편파적 시각과 안이한 대처, 구시대적 작태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노동과세계] “신선대·우암부두 노조 적법”

[노동과세계] “신선대·우암부두 노조 적법”

복수노조 시비로 노동부가 인정을 거부해온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신선대·우암지부 사태( 90호)와 관련해 법원이 합법단체로 인정하고, 회사쪽에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하루소식]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 하역노조지부 설립 “합법” 판결

[인권하루소식]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 하역노조지부 설립 “합법” 판결

신선대·우암지역 하역노조지부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한 국노총, 노동부의 싸움은 노동부의 역할 제한, 또 하나의 복수노조 탄생이 라는 큰 성과물을 얻어내면서 민주노총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노동네트주간] [소식]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중요한 것은 자주성이다

[노동네트주간] [소식]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중요한 것은 자주성이다

복수노조가 최상급단체 차원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최근 일고 있는 M&A과정속에서 노조끼리 통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존 노조체제를 유지한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리핑] 경총 이사회, “산별 및 복수노조 체제 대응책 마련키로”

[클리핑] 경총 이사회, “산별 및 복수노조 체제 대응책 마련키로”

경총은 4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119회 이사회를 열고, "불법적 노동쟁의를 근절시키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리핑]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중요한 것은 자주성이다

[클리핑] 본격적인 복수노조 시대…중요한 것은 자주성이다

복수노조가 최상급단체 차원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일고 있는 M&A과정속에서 노조끼리 통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존 노조체제를 유지한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리핑] 은행합병에 따른 복수노조문제 부각

[클리핑] 은행합병에 따른 복수노조문제 부각

10일 금감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에서 같은 법인내 사업장의 지역이나 업종이 다르지 않는한 복수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금감위도 합병 은행의 노조는 반드시 단일 노조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클리핑] 한 기업 두 노조 시대

[클리핑] 한 기업 두 노조 시대

‘복수노조’ 현상이 개별기업 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나의 기업 안에 여러개의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노조끼리 통합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명의 사용자와 하나의 노조로 이뤄졌던 기업별 노사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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