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복수노조)을 유보 없이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지난 1월9일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 동안 함께 유보키로 합의한 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이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법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그 어떤 것과도 맞교환될 수 없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이다. 또 정부와 한국노총의 기만적·반노동자적인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정부와 자본, 한국노총이 더러운 거래를 통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막으려 한다면, 노동자들의 걷잡을 수 없는 투쟁에 직면할 것이다.
운송하역노조 신선대와 우암지부의 파업이 두달 동안 장기화한 것은 항만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데도 정부당국이 편파적 시각과 안이한 대처, 구시대적 작태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복수노조 시비로 노동부가 인정을 거부해온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 신선대·우암지부 사태( 90호)와 관련해 법원이 합법단체로 인정하고, 회사쪽에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선대·우암지역 하역노조지부 인정 여부를 둘러싼 민주노총과 한 국노총, 노동부의 싸움은 노동부의 역할 제한, 또 하나의 복수노조 탄생이 라는 큰 성과물을 얻어내면서 민주노총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복수노조가 최상급단체 차원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최근 일고 있는 M&A과정속에서 노조끼리 통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존 노조체제를 유지한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총은 4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119회 이사회를 열고, "불법적 노동쟁의를 근절시키고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노조가 최상급단체 차원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일고 있는 M&A과정속에서 노조끼리 통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존 노조체제를 유지한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감위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에서 같은 법인내 사업장의 지역이나 업종이 다르지 않는한 복수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이어 금감위도 합병 은행의 노조는 반드시 단일 노조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복수노조’ 현상이 개별기업 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나의 기업 안에 여러개의 노동조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노조끼리 통합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명의 사용자와 하나의 노조로 이뤄졌던 기업별 노사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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