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법안이 6일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학교수와 교장 교감 등을 제외한 전국 34만여 교사들의 합법적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6일 오후 국회에서 교원노조법안이 통과되자 노동계와 정부는 모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위로서는 이번 교원노조법 통과로 기사회생의 실마리를 잡은 셈이다.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단초를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로써 지난 4.19 교원노조 이후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받게 됐으며 교사의 자주성과 자율성 회복을통한자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던 교원노조법이 하룻만인 30일 교육위가 교원노조법안과 내용상 상충되는 `교원단체의 설립과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가 이를 받아들여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갑용 위원장의 대정부, 대국회 단식투쟁이 23일째 계속되고 갈수록 민주노총 투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는 속에서 부담을 느낀 정부와 국회는 28일 환경노동위를 열어 교원노조에 관한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한 상태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김범명·자민련)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이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거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교원노조 법제화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론 여권인 자민련과 국민회의 내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이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노조법안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로 미뤄진 상황에서, 교원노조 법제화를 위해 전교조와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발벗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귀식(64) 위원장은 21일 “노사정이 합의한 전교조 법제화를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해 교육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연말까지 전교조가 합법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위원장 김귀식)는 16일 경찰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했다고 수업도중에 교사를 연행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수업중 교사를 연행하는 것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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