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진행된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관련해 농협노조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협노조는 우선 조합원 지침으로 △반드시 상해진단을 끊는다 △상처부위를 사진 체증한다 △현장증인을 확보한다 는 등의 지침을 내리고, 법적 대응을 증빙 자료를 모으고 있다. 허남일 강원 부본부장 방패로 찍혀 머리가 찢어지고, 이성호 경인본부 본부장이 코 연골이 파열되는 등 16명(7월 1일 상황)이 부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김희정 농협노조 교육선전차장은 "현장으로 돌아간 조합원들은 당일 중앙회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른 과잉진압에 대한 공분이 확산됐다. 초기 산발적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더 컸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직적으로 싸워 보자는 분위기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농협노조는 내일(5일) 기자회견을 통해 추후 투쟁과 농협중앙회의 과잉진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