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29일 ‘철도공사의 교섭거부와 대량징계 협박 철회를 위한 1차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이에 현재 작업거부 중인 일반열차 차량조합원 외에 기관사, 운수, 시설-전기 등 전 직종의 철도노동자들이 철도공사가 마련한 규칙을 정확히 지키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철도공사가 안전한 작업을 위해 마련해 놓았다는 규칙을 철도노동자들이 정확히 지키자 화물운송 열차의 경우 70%이상 운행이 중단되었다. 이는 그동안 철도노동자들이 열차의 정시운전과 안전운행을 위해 개인의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일반열차 차량지부 조합원들의 작업거부가 5일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구로차량을 비롯한 전동차 정비조합원들도 29일 오전 9시부터 전면 작업거부에 들어갔으며, 30일 부터는 가야와 대구 조합원들도 작업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4월 1일에는 전국시설간부회의를 통해 야간작업 거부를 결의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이 준법투쟁에 돌입하자 공사 측은 운휴열차의 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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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조합원들이 준법투쟁에 들어가자 철도공사는 대부분의 열차를 운휴시켰다.(수원오봉기지) [출처: 철도노조] |
현장 복귀 20일 넘도록 교섭 회피만 하고 있는 철도공사
철도노조는 “공사 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비인간적 징계만 계속할 경우 투쟁수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사 측은 지난 3월 4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음에도 20일이 넘도록 교섭에 성실하게 나서고 있지 않다.
특히 차량조합원들의 작업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지난 26일 차량조합원들과 차량본부장이 조합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을 공사 측이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을 대량으로 직위해제시킴으로서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차량조합원들은 “조합원 전원의 직위해제까지 각오한다”는 결의로 작업거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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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을 하고 있는 철도조합원들(수색지구) [출처: 철도노조] |
한편, 지난 16일 중앙노동위는 중재재정으로 철도노조의 싸움을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중앙노동위의 중재재정은 절차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며 핵심 쟁점이었던 철도 공공성과 KTX여승무원의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재조차 할 수 없음을 선언해버려 철도 노사의 교섭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린 상황이다. 철도공사가 중재재정에 기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3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4월 투쟁 수위를 한 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준법투쟁 직종별 행동지침
[차량분과]
작업거부-총회투쟁 및 현재 진행 중인 현장탄압분쇄 투쟁 사수
[운수분과]
1.비승비강 금지-규정 입환에 근거하여 열차에 뛰어 타거나 내리지 않고 열차를 정지시킨 후 입환 작업을 시행한다.
2.단독작업 금지-어떠한 경우라도 입환작업시나 전철기 청소 및 열차 운행 중 무인역에서 장애발생시 단독작업을 하지 않는다.
3.조명확보-지부쟁대위는 입환 작업장의 조명이 현저히 낮은 경우 관리역에 준법투쟁 전날까지 조명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명이 낮은 장소의 입환 작업을 전면 거부한다.
4.임시열차 거부-계획교번 외에 임시로 추가 임시열차 배정시 이를 거부한다.
5.정차시분 확보-모든 열차는 각역 정차시분을 정확히 준수하고 열차가 늦었다는 이유로 조발을 금지한다.
[운전분과]
1.임시열차 거부-계획교번 외에 임시열차 배정시 이를 거부한다.
2.회복운전금지-열차 지연운전시 회복운전을 금한다.
3.조명 확보-운수 조합원의 조명확보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한다.
[시설분과]
1.정시 출퇴근- 일근자 출, 퇴근 시간은 09:00~18:00이다. 이에 근거하여 정시(09:00)에 사무실에 출근하고 정시(18:00)에 퇴근한다.
2.휴무 또는 휴일 전화차단-평일 퇴근 후 또는 휴일의 경우 업무로 인한 사무소 전화를 전면 거부한다.
[전기분과]
1.연속 4시간 수면시간 확보-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수면시간을 4시간 연속 확보하며, 차단작업 시에도 22시에서 02시까지 취침하고 수면시간에 작업지시는 거부한다.
2.단독작업금지-선로작업은 순회를 포함한 어떠한 작업이라도 2인 이상이 작업해야 하며 단독작업지시는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