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탄압, 정부의 시대착오적 행태”

12일 공동대책위 행정자치부 앞 기자회견 열고 규탄

행정자치부 ‘자진탈퇴지침’, “반인권적 탄압 지시”

지난 3월 23일 행정자치부가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내고, 각 행정기관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 해 전국공무원노조와의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가 대전, 충북, 인천, 경기, 강원, 전남, 대구경북, 서울, 전북, 부산, 충남, 광주, 경남, 울산 등에서 열려고 했던 강제교육을 몸으로 막아 모두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12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공직사회개혁, 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자치부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반인권적 공무원노조 탄압 지시”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공동대책위는 행정자치부 앞에는 기자회견과 동시에 행정자치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려 집회신고서를 냈으나 종로경찰서가 “정부종합청사 앞 인도가 ‘주요도로’인 세종로 옆”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 기자회견만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대사관 주변 100m 이내 집회금지 규정도 위헌판결로 개정되었고, 청와대나 국회 100m 이내 집회금지 규정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를 막을 근거는 없다”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행자부 지침, 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한 각 계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크린쿼터를 반대하는 영화인에게 당신은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 물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가”라며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 자리 내놔라”고 목소리 높였다.

윤영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와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침은 한국 민주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며 “노동탄압에 맞서 연대할 것”을 밝혔으며,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도 단체행동권 없이 합법화 되면서 더욱 힘든 길을 걷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의 선도적 투쟁에 함께 하며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도 “불법노조란 존재할 수 없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동대책위, “정부가 앞장서 법질서 무시하고 있어”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위 참여정부라고 하는 현 정부의 전국공부원노조에 대한 반인권적 탄압은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며 지난 3월 29일 ILO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 중단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가 앞장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를 불법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탄압”이라며 △‘자진탈퇴지침’ 즉각 취소, 공무원노조 말살 책동 중단 △최소한의 국제노동기준인 ILO 권고사항 즉각 이행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용자로서 탄압 중단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동대책위 대표단은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종합청사 후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이 모든 문을 봉쇄해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직원이 나와 항의서한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했다. 대표단은 항의서한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을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이는 무시되었다.

  경찰은 항의서한 전달조차 하지 못하도록 정부종합청사의 모든 문을 막아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