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하이텍 사측 “평등권침해 차별행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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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동조합이 지난 2005년 6월에 “회사가 노조원들에 대해서만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장 배치를 했으며, 작업 중 비조합원들과 달리 엄격한 기준과 CCTV 촬영, 녹음 등으로 노무관리를 했다”라고 진정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원만을 구분해 별도 배치하고 CCTV 및 관리자에 의한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 연장근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나온 답변이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노조 조합원들은 작년 2005년 4년간 이어져 온 사측의 조합원에 대한 감시, 차별, 부당해고, 복직판정 불이행 등으로 인해 조합원 전원이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노사관계 상황을 볼 때 직장폐쇄 후 복귀한 조합원의 작업능률상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향후 노조의 파업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거나 노조원들만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며 “이는 국가인궈위법 제 2조 4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히고, 사측 대표이사에게 시정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