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회신고 금지 통고 이의 신청 제기도 기각

도민운동본부, '한미FTA 반대하는 제주도민을 범죄자 취급' 성토

오는 23일 부터 한미FTA 4차 협상이 진행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집회 신고를 놓고 줄다리기가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협상장 시위 시 강제 연행', '대규모 시위에 대비 경찰 TFT 발족', '90개 중대 1만명 병력 투입', '물대포 차 등 시위진압 장비 지원 요청', '공항 항만 등 검문검색 강화', '과격 시위 벌일 경우 전원 사법 처리' 등 反한미FTA 단체들의 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27일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한미FTA 반대집회'는 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집회금지통고처분과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다음날인 28일 집회금지통고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 해 통보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 기각 통보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던 합법적이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그들 스스로에 의해 원천봉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정부는 기억하기 조차 두려운 ‘폭도’의 누명을 다시 씌우려 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과거 정당성과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군사독재정권이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을 짓밟고 정책을 펼치던 때와 너무도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평화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원했던 제주도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준계엄령 통제방침은 4차 제주협상 기간 동안 한미 FTA 반대 투쟁을 도민운동본부도 경찰도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진행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책임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