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에 대해 우려와 함께 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가 환영성명을 내고, 정부에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자유권규약 이행 사항을 심의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노조 결성과 노조 활동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당한 수의 고위 공무원이 있고 당사국이 특정 노조, 특히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뒤 “공무원노조의 결사의 자유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노조 대표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1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단체행동권 보장을 권고했다. 또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 역시 한국정부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과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최근까지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에서도 한국정부는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가 아니라 불법단체다”, “공무원노조가 합법단체인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점거하고 공무원 아닌 자들이 이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주도했다”는 등 공무원노조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무원노동자와 노조 탄압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왜곡에도 불구하고 나온 이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향후 한국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위의 최종 견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과 절차를 즉각 시작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권고를 일반대중과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유엔 사무총장만을 배출하고 유엔의 권고사항은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정부를 국제사회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의 첫 걸음으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번 최종 견해를 통해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입법 등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