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해고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고조치에 노동계 강한 반발

중도 사퇴한 이수호 민주노총 4기 위원장을 대신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전재환 전 금속연맹 위원장이 소속 사업장인 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5월 14일자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회사측의 해고 사유는 전재환 전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파업투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들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이라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이같은 처분에 대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활동 중 형사사건에 의해 구속 기소될 경우에는 휴직처리한다"는 두산인프라코어 노사의 단체협약을 들며 "이는 당연퇴직 조항을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해고통보해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재환 전 비대위원장이 진행한 총파업 투쟁은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두산인프라코어는 부당한 해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박용성은 복귀, 노동자는 해고... 야비한 탄압"

금속노조도 15일 성명서를 발표해 "전재환 조합원에 대한 두산 사측의 부당한 해고는 민주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며 금속노조에 대한 도발"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두산그룹의 해고조치는 단위사업장의 단협을 빌미로 한 민주노조운동 지도부에 대한 야비한 탄압으로 규정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두산그룹 총수인 박용성은 회사돈 286억 원을 횡령하고 2332억 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도 올해 3월 경영일선에 복귀했다"면서 "총수와 그 일가들은 파렴치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경영일선에 복귀하면서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징계와 해고를 자행하는 두산그룹의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