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한국정부 노동권 제약 OECD 특별감시 계속돼야”

PSI, “한국정부, 공무원노조 전에 없는 탄압”

"OECD 특별감시절차는 지속되어야“

“한국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단체들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국제공공노련(PSI)는 29일, “한국의 노동법제 개선에 대한 OECD 특별감시절차의 지속 및 강화를 요구하는 특별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되어있는 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상황에 대한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PSI는 “4월에 개최된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 (ELSAC) 회의 당시 일반적인 합의는 감시절차가 절대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라고 밝히고, 가맹조직들에게 자국정부로 하여금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을 요청했다.

PSI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회의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노조원 가족들에도 조합원들로 하여금 노조 활동을 중단하게끔 요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이미 현장에서 합의되어 오랫동안 사용 중이던 노조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하는 등 전에 없는 탄압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사례를 서한 내용에 담았다.

공무원노조, “한국정부 ILO 권고 이행 거부에, 판에 박힌 변명으로 일관”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한국정부는 여전히 판에 박힌 변명으로 일관하며, 감시기능은 OECD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라며 “한국정부는 감시기능을 주 역할로 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이행도 거부하고 있으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핵심협약들도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등 자기 모순에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PSI의 캠페인과 함께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및 국제노동기준 위배를 상세히 국제사회에 알려내고 한국정부의 OECD 감시절차 중단 주장이 갖고 있는 허구성과 기만적 성격을 폭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 ILO 이사회, 한국정부 공무원노동권 보장 권고 나올 듯

한편, 오는 6월 9일 스위스에서는 ILO 집행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자부의 탄압 지침과 사무실 폐쇄 조치 등에 대한 권고안이 작년 3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 3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가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권고문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조합결성 권리 보장 △소방관의 노조결성과 가입 보장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과 엄격한 의미에서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 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