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정부 만큼 노동권 억압한 국가 없다”

국제 노동계, 민주노총 국제워크숍에서 노동법 개악 등 비판

한국정부, “OECD 특별감시 노동계 비생산적 행동 정당화”

한국정부가 한국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과 관련 OECD 이사회에 낸 보고서에서 “OECD가 한국 노사관계 감시 절차를 중단할 때가 되었다”라며 “추가적인 감시 절차는 의의가 없으며, (노동계의) 비생산적인 행동이 OECD 감시절차를 기반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듣고 있다”며 OECD가 하고 있는 노사관계 관련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비판해 국제 노동계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혔다.

10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한국 노사관계 현황과 OECD 특별감시과정 전망’이라는 제목의 국제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에서 온 롤랜드 슈나이더는 “OECD는 한국 노동법제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노동법 개혁에 관한 특별감시절차를 지속해야 하며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정부 의도는 OECD 소속 국가의 압력 제거하려는 것”

이렇게 국제노동계의 비판이 있음에도 한국정부가 OECD 감시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정부는 2004년에 OECD 고용노동사회분과위원회(ELSAC)가 요구한 노동법 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2007년 3월에 제출해 OECD의 특별감시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롤랜드 슈나이더는 “한국정부의 의도는 현존하는 법과 이 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지 해석, 그리고 향후 노사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되찾기 위해 계류 중인 의제에 대한 OECD 소속 국가들의 압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현 한국정부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권과 관련 이토록 억압한 국가도 없다고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롤랜드 슈나이더는 한국정부가 “노동법과 제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며 “안정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노사관계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정부에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창희 ILO 북경사무소 노사관계와사회적대화 선임연구원도 한국정부의 노동관련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창휘 선임연구원은 “한국정부는 ILO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원칙을 존중하는 것에 실패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립적 이해, 관점과 견해 등을 조율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지적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을 예로 들며 “정부는 근본적 권리를 존중하는데 있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실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적 감시 강화되어야”

결국 한국정부는 노동계에게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며 노사관계가 선진화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국제 노동계가 지적하듯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노동자의 근본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이 국제 노동계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한국의 노동기본권의 진전과 후퇴는 이후 OECD에 가입할 국가들의 노동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감시·감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ILO 및 OECD를 비롯한 국제적 감시 모니터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맞춰 노동법과 노사관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OECD에 가입한 해에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OECD와의 약속을 어겼다. 이에 OECD는 한국 노동법과 노사관계 상황에 대한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를 진행시키기로 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노동법과 노사관계와 관련 10년 째 OECD의 특별감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