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가 지난 6월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청소용역 입찰 공고>가 청소용역업체가 ‘사상이 건전한 자’를 청소원으로 채용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고문 중 <청소용역도급계약서>에는 청소용역업체가 "청소원 채용시 사상이 건전하고, 신체건강한 자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건은 2006년 입찰공고에는 없었던 채용조건으로서 작년 계약서에는 채용조건을 단지 "65세 이하의 신체건강한 자"로 명시했었다. 올해 입찰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사상검증'에 통과한 사람만을 채용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사상검증'을 통한 채용은 군부독재 시설이나 있었을 법한 일이며 구시대적 발상을 채용조건으로 하는 청주대의 사상이 의심스럽기만 하다며 채용조건에 '건전한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 하겠다는 청주대 김윤배 총장의 불건전한 사상부터 바꿔야 한다고 일갈하고 사회갈등의 최소화와 사회양극화 해소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김윤배 총장의 '건전한 사상'을 촉구했다.
그러나 인권침해가 명백한 사상검증 <도급계약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용역도급계약서>와 <청소용역일반시방서>에 따르면, 이제까지 기숙사를 제외한 대학건물을 하나의 용역업체에 소속된 청소원 32명이 청소해오던 것을 올 7월부터는 청주대의 청소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기 다른 3개 업체로 나눠서 청소용역업체를 입찰하겠다는 것이 청주대측의 방침이다. 청주대측이 청소용역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사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며 이는 용역업체의 분리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매년 청소용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현장설명회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설명회 개최시 기존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청소용역계약특수조건>에는 용역회사 소속 청소원이 태업 및 파업과 농성이 발생하였을 시 학교측은 그 시간의 2배를 매월 지출되는 용역비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청소용역도급계약서>에는 학교측이 용역업체에게 정당한 사유가 아닌 사고(태업, 파업, 청소상태 불량 등)가 발생시 인원배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공서비스노조충북본부와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청주대학교측이 술취한 학생과 교직원, 교수를 동원하여 합법집회를 가로막고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자행한 것과 관련하여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충북도당도 대선예비후보인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용역경비를 동원해 방해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를 통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