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기본권 오히려 후퇴”

OECD, 한국정부 노동법 및 노사관계 특별감시절차 종료

OECD, 한국정부 감시과정 종료

12일, OECD가 지난 10년 동안 한국정부에 진행했던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OECD는 “한국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감시과정을 종료한다”라며 “동시에 2010년 봄 혹은 시행이 유예된 개정 내용이 효력을 발행한 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의 추가적인 이행사항에 대해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 “개혁성과 국제사회 공인” vs 노동계, “오늘도 버젓이 노동권 후퇴”

이번 OECD의 결정을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OECD 회원국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음은 물론 그간 우리나라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성과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국제사회에서 공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오늘도 버젓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탄압하는 정부가 특별감시과정을 졸업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를 빌미로 탄압이 더욱 거세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노동부가 “우리나라는 OECD가 제기한 쟁점들의 대부분을 해결했다”라며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3자 지원신고제도가 폐지되어 노사가 자유롭게 제3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언급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노동계의 강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OECD 감시과정 종료에 ‘종료’만을 부각시키고 관제홍보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는 한국정부가 OECD로부터 10년 동안 노동탄압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고 12차례의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왜곡된 보고서 제출로 국제사회를 기만해 온 것과 비슷하다”라고 노동부의 행태를 비난했다.

민주노총도 “한국정부는 OECD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감시활동을 받고 있다며 OECD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로비를 벌여왔다”라며 “여전히 한국 노동자의 권리는 국제수준으로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현재도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86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한국의 노동현실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70년대를 떠오르게 한다”라고 노동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이에 노동계는 OECD의 결정을 규탄하고, OECD가 요구한 추가적 이행여부를 제대로 보고할 것과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 협약 비준의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