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전경들이 철탑 주위를 둘러싸고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철탑 아래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에어매트가 설치됐다. 고공농성에 들어간 이 조합원은 연행자 전원 석방과 연행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식사를 거부한 채 현재까지 7시간 가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70여 명 강제연행 후 컨테이너 농성장도 철거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전날인 8일 오전 10시에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서 '고객사 기만, 비정규직 착취하는 코스콤 허위계약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증권거래소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본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과 용역회사 직원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황준영 증권노조 수석부위원장, 최경삼 한국증권금융노조 위원장, 코스콤지부 조합원 한 명 등 세 명이 연행되자 코스콤지부 조합원들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경찰 수송차량을 막아서면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이 여의도역 사거리까지 수송 차량을 뒤쫓으며 연행을 막자 경찰이 곧 74명 전부를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조합원들이 모두 연행된 후에는 증권거래소 앞에 설치돼 있는 노동조합의 컨테이너 농성장이 영등포구청 직원들에 의해 지게차로 철거됐다. 이날 사태와 관련해 사무금융연맹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장 사과, 폭력연행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폭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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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증권거래소 앞에서 연행되고 있는 황준영 증권노조 수석부위원장 [출처: 사무금융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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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70여 명이 연행된 후에는 영등포구청 직원들이 가세해 노동조합 컨테이너 농성장을 철거했다. [출처: 사무금융연맹] |
노동부, '코스콤 불법파견' 판정
이번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대량 연행과 컨테이너 농성장 철거 등의 사태는 이종규 코스콤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 노동부가 8일 코스콤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등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사회적 시선이 더욱 곱지 않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허위계약 폭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의 보복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증권노조와 코스콤비정규지부가 코스콤의 불법행위를 만천하에 알려내 사회적 반향이 일기 시작하자, 증권거래소와 코스콤이 한 팀이 되어 코스콤비정규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노조와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코스콤이 46개의 고객사와의 계약서 내용과 실제 운용을 다르게 함으로써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사기죄'로 지난 4일 코스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지난 6월 코스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진성도급 이전까지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관리 및 작업배치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8일 코스콤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코스콤과 파견회사 등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공적기관인 증권거래소는 코스콤 감싸기를 중단하고 불법을 시정할 것 △코스콤은 불법파견 위장도급, 허위계약 사실을 시인하고 사태를 해결할 것 △경찰청은 8일 현장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증권거래소와 코스콤의 비정규 탄압이 계속된다면 자신들의 불법사실을 알린 데 대한 보복으로 판단하고 더욱 대중적이고 공세적인 코스콤 퇴출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