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합의안은 오늘(11일)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3일, 이랜드일반노조와 홈플러스는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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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잠정합의안을 조인식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노사가 약속한 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집중교섭에서 나온 합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집중교섭에서 노사는 △추가적인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고용보장 기준 기존 18개월에서 16개월로 적용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정규직 16%, 비정규직 23% 임금 인상 △각종 민형사상 고발 철회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집중교섭에서는 노조 간부를 포함한 24명과 비정규직 해고자 중 복귀 의사가 있는 20명에 대한 복직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이번 잠정합의에서도 여전히 해고자 복직 문제를 놓고 대화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 간부를 포함해 10여 명이 복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상태다. 구체적인 인원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최선을 다했다”는 분위기며 오늘 진행 중인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도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랜드일반노조는 작년 6월,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 그룹이 홈에버와 뉴코아의 계산원 업무를 외주위탁하려 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놓이자 매장 점거투쟁을 포함해 파업을 시작했다. 당시 함께 파업에 들어간 뉴코아노조는 지난 8월 사측과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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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일반노조와 뉴코아노조의 파업은 비정규법이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지, 비정규법이 한국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무엇인지를 알려낸 역사적 싸움이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계를 포기하고 목숨을 건 500일이 넘는 싸움을 했음에도 외주위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