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와 KTX열차승무지부는 3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철도공사는 소송 결과를 즉시 수용하고 해고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 철도노조와 KTX열차승무지부가 3일 서울지법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
임도창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모처럼만의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한편으로 기대는 했지만 좀처럼 믿기지 않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심경을 말했다. 임도창 직무대행은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라며 "사측이 이에 대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우리의 요구는 당연히 직접고용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했던 최성호 변호사는 "교섭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철도공사에 주었지만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성호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이 잘 나온듯 하다"며 한편으론 "철도공사가 본안 소송까지 가겠다고 한 점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KTX승무원들을 향해서는 "앞으로는 시간 문제지만 (철도공사가) 대세를 꺾기 힘들 것"이라며 "이제 힘든 표정을 짓지 말고 웃으면서 하자"고 격려했다.
오미선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도 "철도공사가 합의안을 파기한 것이 꼭 이맘때인데 일 년이 지나 다시 희망을 갖게 되어 기분이 좋다"며 "한편으론 철도공사의 태도가 걱정되지만 공기업인 만큼 비겁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혔다.
"3년 간의 실망과 좌절... 이번에야말로..."
KTX승무원들은 3년 가까이 복직 투쟁을 벌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불법파견 여부를 노동부에 진정했지만 2006년 9월 노동부는 "일부의 불법성은 있지만 종합적으론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최성호 변호사는 "그 때 제출한 자료와 이번의 자료가 거의 같은데도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당시 노동부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노동부의 중재로 노-사-공익위원 3자 협의체를 만들어 이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가 유야무야됐고, 그해 12월에는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을 역무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가 이를 파기하는 등, KTX승무원들은 파업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듯 하다가 좌절하는 경우를 반복해 왔다.
이같은 고비를 여러 차례 겪어온 바 있는 KTX승무원들은 법원 판결을 반기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30여 명의 KTX승무원들은 "그동안 실망을 많이 해 와서 이번에도 믿지 않았었다"며 얼떨떨한 반응이었다.
KTX승무원 양혜영 씨는 "가족이 '좋은 소식 있다'며 전화를 걸어 왔을 때도 믿지 못했는데 9시 뉴스에도 나오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니 사실이었다"며 "믿기지가 않아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혜영 씨는 "노동부 판단 때와 달리 어떤 외압 없이 우리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받은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이 조금 가신 듯하다"면서 "그동안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오길 잘했다"며 웃음을 보였다.
KTX승무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공사가 그동안 '법적 판단을 구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만큼, 즉시 소송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며 "승무원들은 오랜 고통을 끝낼 것이며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탄압의 대표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버릴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