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휴지조각으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취소 행정소송 등 대응

노동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또 반려

노동부가 24일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지난 4일 1차 반려 시 지적사항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무원노조는 “법에 상응해 적합하게 작성된 설립신고 보완서류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반려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 4일 공무원노조 규약전문에서 ‘정치적’ 지위향상이라는 단어와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 여부 확인 등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법률 자문을 받아 규약 상 ‘정치적’ 지위향상의 목적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중 “노조가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노조법 상 정치활동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해직자 조합원 신분 여부로 언급된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신분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이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됨을 확인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양성윤 위원장을 제외한 해직자 조합원 여부가 소명되지 않았고 ‘정치적’ 지위향상이란 부분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다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허가제가 된 노동조합 설립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현황을 소명하고 조합원 명단 제출에 13만 조합원의 총회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리적 제약으로 노조 설립 자체를 막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공무원노조가 법률 자문까지 구해 답변했음에도 노동부가 또 다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사실상 신고제로 되어 있는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제’로 바꿔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동부가 문제 삼고 있는 ‘정치적 지위향상’의 경우 합법노조들이 비슷한 문구를 규약 전문에 넣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규약에서 ‘공무원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와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으며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도 규약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라고 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심사를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공무원노조를 불법화 하겠다는 정권의 주문에 충실히 따랐다”며 “유수의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설립신고서를 보완했으나 반려한 것은 노동기본권 자체를 두려워하는 노동부와 정권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법적 대응 뿐 아니라 OECD와 ILO 등에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말살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노총과 사회단체 등과 공동투쟁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