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경찰과 정부 직원 총투표 방해”

규약제정 총투표 중...해고자, 조합원 자격박탈 논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23일 정부가 노조설립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법으로 보장된 조합원 총투표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투표 방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3일 각 지부 투표소 곳곳에서 행정안전부 직원과 경찰이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면서 “경남본부 모 지부에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 외 직원 3인이 시청 담당자와 지부장에게 ‘지부의 사례가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본부에서는 3개 시 지부에서 경찰과 행안부 직원이 지부사무실에 난입했다 쫓겨나기도 했다. 울산본부의 한 지부는 행안부직원이 투표 관련 절차에 대해 문제 삼는 등 권한 외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다가 노조간부들이 면담을 요구하자 발뺌했다. 대경본부의 모 지부도 행안부 직원이 지부사무실에 난입해 지부간부들과 말다툼을 벌였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투표 방행 행위 사례를 모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출처: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4일과 21일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모두 반려했다. 노조는 “설립신고 반려의 가장 핵심은 규약 제정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설립신고 문제를 법적 쟁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으나, 더욱 튼튼한 공무원노조를 건설하고자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총투표 실시 배경을 밝혔다. 이번 규약제정 총투표는 전체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2/3이상 찬성이면 가결된다.

전해투, 해고자 조합원 자격박탈 규약개정안 부결 호소

전국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요구한 설립신고 요건에 맞추기 위해 총투표로 규약을 제정 절차를 거치면서 기존 규약 개정도 동시에 한다.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 등 관계 법령과 배치되어 노동부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적한 해고자 조합원 자격부분을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하면서 민주노총 해고자 조직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에는 투쟁과정에서 해고된 141명의 해고자들이 있다. 총투표가 가결되면 이들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은 없어진다.

민주노총내 해고노동자 조직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인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23~24일 공무원노조 총투표 규약개정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에서 배제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조합원도 투쟁에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해투는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규약개정을 통해 합법화의 공간을 열고자 해고자들을 조합에서 배제하는 규약개정을 포함했다”면서 “선봉에서 싸우던 해고자들을 청산한 노동조합은 모두 어용의 길을 걸었으며, 이명박 정권의 공격은 노조 자체에 대한 말살정책이므로 합법화 전술로 승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려운 상황임은 공감하지만 해고자 청산만큼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해고자 문제를 놓고 “공무원노조 건설·강화 과정에서 희생된 해고자 동지들의 역할과 지위, 활동보장은 민주노조의 정신과 운영원리에 맞게 변함없이 보장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지위향상 부분 등도 삭제해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규약개정 총투표가 가결되면 25일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노조는 이번에도 정부가 설립신고를 거부하면 다음달 4일에 투쟁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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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해고자 , 전공노 , 총투표 , 규약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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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규약개정을 통해서 법내노조의 인정을 받겠다는것은 지난 전공노시절에 법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대정부교섭을하여야한다고 하여 조직을 깨고나갔던 민공노시절을 잊었는가? 법내로 들어가 당시에 주장하던 목표를 쟁취하였는가? 더이상의 어리석은짓 하지말라. 그리고 해고자를 청산한 이상 그들은 민주노총의 조합원일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임원선거에 공무원노조출신이었던 수석후보가 그 해당자이다. 이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기에 스스로 임원선거에 사퇴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