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업무 32개에서 더 확대

연말까지 추진 발표...세부 추진일정은 없어

노동부는 8일 "연말까지 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현행 32개로 제한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 합동회의'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지원분야 선비스 산업 선진화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파견업무가 32개로 제한돼 파견시장이 협소하며, 기업 인력 운용의 유연성도 낮은 상황인데다 최근 파견근로는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 일시적 실업해소, 고령자·여성의 직장복귀 수단 등으로 활용"된다고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확대방식은 파견대상 업무를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 수요가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일부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2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법을 발의했을 때도 파견업무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때 적극적인 고용 안정을 위해 파견대상 업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개정 일정은 비정규직법 개정 이후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파견대상 업무 확대는 시행령이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면 된다.

이번 파견업무 확대 계획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나왔다. 그러나 노동부는 파견업무 확대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관련 부처에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잡혀 있지 않았다. 파견업무 확대 역시 전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연관이 깊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사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파견노동은 그 시작부터가 중간착취를 합법화해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상 책임을 면해 주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파견대상업무 확대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악화시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현행 비정규법도 미흡한데 거기서 법이든 시행령이든 더 개악하는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파견을 못쓰게 막던 업무를 허용하면 새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직접 고용하던 일자리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이라 새 일자리가 생길지는 미지수다.

노동부 관계자는 "효과를 봐야 하겠지만 사업주가 간접고용을 하기로 맘을 먹으면 파견허용을 막는다고 해도 직접고용 보다는 용역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오히려 용역으로 확산되면 법적인 터치가 어렵지만 파견제는 차별시정 제도도 들어있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직접 고용하던 일자리는 파견 허용을 해도 파견으로 안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새 일자리가 창출 되는 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기업의 유연성 제고에 더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또 유연성이 제고되면 용역보다는 파견업무가 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법의 규제가 적은 용역사용을 더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노총은 "파견법이 정규직으로 가는 디딤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피해가기 위한 용역 활용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한다고 정규직화가 촉진되거나 실업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