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운수(대표이사 송현준)가 노조(위원장 정지구)의 공정배차 요구에 대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월급제관련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선착순 배차하겠다고 밝혀 가까스로 조성된 대화무드가 또다시 경색되고 있다.
사측은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배차에 있어 우선 해결돼야할 사안이 급여지급 문제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임금협약에 따라 지급돼야 하나, 99년 5월 12일 이전 임금협약은 사납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밝히고 “새로운 임금협약의 체결시까지 한시적으로 당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월급제’내용에 기재된 ‘근로계약서 ‘에 서명촵날인한 근로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우선 배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노조측은 “단체협약 위반은 물론 개별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불이익취급을 금지한 노조 및 노동관계법 제81조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임금협정상 법위반사항이 발견됐다면 노조와의 조속한 단체교섭을 통해 새로운 임금협정을 체결,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파업중단 이후에도 단 한 차례의 교섭도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은 24일 청와대에 송 사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고려운수 노조도 24일부터 전조합원이 차고지에 집결, 공정배차를 요구하는 등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