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택시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복직된 노동자들에게도 차 별대우와 해고의 위협을 늦추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동경택시 해고자 이근철(전 세림노조위원장, 44) 씨는 “회사가 비밀리에 노 조를 구성해 신고하고 70만원이던 월급을 52만원으로 인하했다”며 “사납금 을 올리면서도 가스 충전량은 오히려 줄여 모자라는 부분은 사비로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노위의 복직판단을 기다리는 이 씨는 “동경택시는 결근을 하는 경우 가차없이 해고한 후 재고용하는 편법으로 1년 이상 된 근속자가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동경택시에서 해고 후 복직신청을 낸 4명의 노동자중 서기헌(420 씨 등 3 명이 지난해 12월 복직됐으나 이들의 일자리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서기헌 씨는 “조합원 투표없이 사장이 조합장을 임명한 것에 항의하자, 지 난해 6월 해고당했으나 지노위의 복직판정 후 3개월이나 기다렸다”며 “복 직 후에도 폐차직전의 노후차량을 줘 하루가 멀다하고 수리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경택시는 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데 복직자 들에겐 일요일 노동을 강제하고, 거부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서 씨와 함께 복직된 노영균(40) 씨도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비만 하루 2 만원이며, 다른 노동자는 12시간 일하는데 복직자들은 7시간만을 허용하고 있어 사납금을 내기조차 힘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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