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선거법재개정 촉구

권영길 대표 단식농성 속 헌법소원·서명운동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약식집회를 가진 뒤 개정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민주노동당은 헌법소원에서 △직접·평등선거에 위배되는 1인1표 비례대표제 △빈부간 참정권 불평등을 조장하는 후보기탁금 상향조정 △지역구 5석 또는 전국득표 5%이상에만 비례대표가 배분되는 봉쇄조항 △현행 20세 이상으로 돼 있는 선거권 연령제한 등의 조항을 담은 개정선거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2월17~19일 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벌였다. 중앙당은 영등포역, 탑골공원, 청량리역 등지에서 서명운동을, 지부와 노조 단위에서는 ‘점심 홍보투쟁’을 벌였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2월20일 탑골공원에서 수도권 집중투쟁을 벌이는 등 대시민선전에 힘을 쏟았다. 민주노동당은 23일께 선거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총선투쟁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총선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권영길 대표는 이에 앞선 지난 2월15일 개악된 선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이재철 leecc@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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