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 위원회 설치

우리 소관이 아니다?

정부가 최초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정보를 제네바 소재의 한 인권단체에

게서 귀뜸받았다. 정부보고서를 구하기 위해 관련부처마다 전화를 했

다. 자기 부처 소관이 아니라는 대답의 연속이었다. 아동인권에 대해

취재하던 모 주간지 기자가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에 대해 질문을 했다. 역시 자기 부처 소관이 아니란다.

정부의 보고 내용 대로라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정부가 96년 1월 18일 르면 “7천1백12명으로 구성된 지방 차원의 아동복지위원회가 조약에서

인정된 아동의 모든 권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있고, 95

년 8월 설립됐다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A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는 외무부, 보건복지부, 교

육부, 법무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분명히 구성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그

러나, 정부가 언급한 95년 8월 당시에 이 위원회는 유니세프의 초청을

받은 몇몇 전문가의 협의 모임 수준이었고, ‘설립’에 이를 조직체계나

규약 등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가 중심이 되어 조직을 시도한 ‘한국아동권리위원회’를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로 여겨지게끔 유엔에 과장, 허위 보고한 것이다.

이 점을 민간단체가 지적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존

재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자 올 5월에 내놓은 정부답변문은 “동 위원회

가 정부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국가기관이라고 답한 것은 아니다”고 해

명하고 있다. 한편 “동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발한 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답변한 점으로 보아 정

부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다시 원점으로

그렇다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한국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

에 관심있는 일부 민간 전문가들의 협의기구 수준으로, 법적 뒷받침을

받는 공식기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애초 아동의 권리를 위한

중앙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게 여

겨지는 지점이다.

현재 아이들의 인권, 복지, 교육에 관한 업무는 각 정부 부처에 분산되

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조약

이행 사항을 감시하는 기구가 없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조

약의 이행을 감시하고 조정하기 위한 영속적인 기구를 조직할 것을 권

고한 것이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에서도 “정부는 조약의 이

행을 조정하고 감시하기 위한 중앙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아동 인권.복

지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각 지방 자치 단체 산하에 하

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민간단체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것이

다.

따라서 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구현을 위한 중앙기구를 설치

해야 할 과제는 계속되는 나 ‘한국아동권리학회’ 창설 등으로 고양되고 있는 민간의 노력에 상

응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망된다.

-> 다음호에는 ③ 3개 유보조항 철회 및 ‘고용허용최소연령에 관한

ILO조약 제138호 비준’이 이어집니다.

1997년 6월 3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8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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