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걱정없다. 안기부가 책임진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17조)
17세이상 3천4백만 명에게 발급될 전자주민카드는 과연 헌법에 보장된
개인 프라이버시권을 100%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가 내놓는
그 대안은 무엇인가.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2천7백35억 원이
투자되는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더욱이 개인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보
독점 등의 의문조차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 사업이 국민합의를 무시한
채 ‘성급히’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하는 것은 왜일까.
“국민에게 선택권 주어져야”
작년 하반기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받으면서 문제점이 알려
지기 시작한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
안 심의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선 느낌이다.
최근 법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전에 전자주민카드 제조장비와 발급장
비 도입계약을 마쳐 8월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터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행정절차에 대한 분노에 앞서 이제라도
정책대안과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주어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는 수
순을 밟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주민카드 95년 3월 본격화
전자주민카드의 사업준비는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가.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내무부에 따르면 94년 2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기획과제로 선정되었
다. 95년 3월 15일 [주민중록증경신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95년 4월
7일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주민카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추진협의회 의원에는 안기부 제3실장과 경찰청 형사국장이 포함되었
다. 95년 5월 12일 [주민카드추진기획단]이 9개 기관 20명으로 구성되
었다. 여기에는 안기부 대공담당, 경찰청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내무부는 “안기부는 보안관련 전문가로 카드위조,
변조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했다”고 대답한다. 개인 프라이
버시권 보장을 안기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95년 9-12월 전자주민카드 총 사업비 2천7백35억원 규모가 확정되었
고, 96년부터 주민등록증 경신사업 예산 명목으로 국고와 지방세가
책정되어 왔다. 또 96년 6-9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 국무
총리)에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확정했고, 10월 7일
데이콤과 전산망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올해 제도정비 및 주민카드
발급센타를 구축하고, 98년 제주도 실시 및 주민카드 발급 착수하며
99년 전국민 실용화할 방침이다. 이런 계획 아래 올해 5월 열릴 임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임시국회가 7월로 미뤄지면서 지금
제출된 상태이다. 이제껏까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 온 셈인데, 일정
표에 따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해 12월말까지 개정된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초기단계가 아닌 본격화된지
2년 이상 경과되었다. 이제라도 제동을 걸고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인권하루소식>에
서는 3회에 걸쳐 그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1997년 7월 8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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