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을 장례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
김병균(49·전남노회 고막원교회, 전남노회 인권위원회 총무) 목사가
광주에서 열린 5·18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어 현재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수감중이
다.
그간 전남도경은 김병균 목사에게 2회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발송하였
고, 김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3차 출석요구(4일 출석)를 한 상태에
서 2일자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김 목사가 3일 오후 자진출두
하자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와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류재을 군 장례식과 관련해,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간의
공방에서 발생하는 부상자 속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여 신앙 양심
적으로 행동한 현직 목사를 구속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총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병균 목사는 지난 5월 18일 광주 조선대를 방문했다가 류재을(조선
대 행정학과, 3월 20일 시위도중 사망) 군 장례식 도중 장례를 보장하
라고 요구하는 학생들과 경찰들의 충돌과정에서 경찰의 직격탄에 부상
이 속출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부상자 속출을 우려한 민가협·유가
협 어머니들과 의논 끝에, 때마침 도청앞 광장에서 광주·전남연합이
주관하는 국민대회 자리에 사태의 긴급성을 알리고 경찰의 직격탄
발사 및 폭력진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목사는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는 자리에서 연단에 올라가 긴급하게
조대병원 응급실 상황을 알렸다. 즉각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창복
(전국연합) 권영길(민주노총) 정동년(5·18행사위 집행위원장) 정수만
(5·18 유족회) 씨등은 논의 끝에 국민대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결론지은 뒤 대회를 중지하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선대로 향하게 된 것이다.
김병균 목사는 지난 95년 11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련자 29명이 대거 연행·구속될 당시 함께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31일 출소했다.
1997년 7월 8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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