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근로정신대원으로 군수공장에서 강제종사했던 한국인 남녀 3명이 11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의 중재로 화해에 합의했다.

법원의 권유로 이뤄진 화해안에 따르면 공작기계 업체 후지고시가 이들 3명과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4명 등 모두 7명에게 해결금으로 3천만엔 이상을 지불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전후보상을 둘러싼 소송의 화해가 이뤄지기는 지난 97년 7월 신일본제철이 조위금, 99년 4월 NKK가 해결금을 지불한데 이은 3번째로 1인당 금액으로는 가장 많다.

전후보상 소송은 민법상의 시효와 `제척기간’의 성립, 입법정책의 문제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고법원의 화해 권유는 일본이 비로소 전쟁피해자의 실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른 소송에도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여자 근로정신대원 최복년(崔福年.71), 이종숙(李鐘淑.68)씨, 징용공 고덕환(高德煥.77)씨 등 3명으로 국제인권법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등 국제법 위반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 5천 247만엔과 손해배상 2천만엔의 지불과 한.일 양국 신문에사죄문 게재하기를 요구하며 지난 92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 43년부터 44년에 걸쳐 후지고시 사원 등에게서 “돈도 벌고, 학교도다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에 온 뒤 이 회사 도야마공장에서 일하면서 학교는 커녕 임금도 받지 못한 채 45년 종전으로 귀국했다.

1,2심에서는 이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성립되고, 손해배상과 사죄광고에 관해서도 민법의 제척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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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한인징용 전후보상, 화해> (연합뉴스)

일제시대에 근로정신대원으로 군수기업 `후지고시’의 공장에 끌려가 혹사당했던 한국인 3명이 기업을 상대로 낸 미불임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일본대법원(최고재판소)에서 화해가 성립돼 매듭 지어진 것은 같은 종류의 `전후보상소송’의 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방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각급 법원에 제기돼 계류중인 비슷한 소송은 6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화해’라는 수단이나마 해결된 것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3건에 지나지 않는다.

97년9월 신일본제철이 한국인 징용공 유족에게 약간의 조의금을 지급한 것과 99년4월 NKK가 가와사키제철에서 폭행당했던 한국인 출신 전공원에게 화해금을 지급한 사례등이 있으나 `배상’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금액(2천만엔)으로는 이번이 그 중 많다고 할 수 있다.

전후보상소송의 한국측 원고들은 민법상의 소멸시효및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의 벽’과 법률적 여건, 피소기업과 재판부의 무성의를 상대로 일본에서 외로운 법정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대부분 1, 2심 등에서 배척당한 채 좌절감과 실의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지난 1943년 공작기계 메이커인 후지고시측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겠다”는 사탕발림 권유와 함께 어린나이에 고향에서 끌려와 온갖 혹사를 당했으나 학교는 커녕 임금도 받지 못한채 전쟁이 끝나자 귀국선에 올라야만 했다.

사건의 1심인 도야마지법은 “회사측이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나 시효가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며 2심인 나고야고법 가나자와 지부도 비슷한 이유로 원고측의 항소를 가볍게 물리쳤다.

그러나 원고들은 굴하지 않고 `일본의 양심’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대법원에 상고해 비록 `화해’라는 수단이기는 하나 일부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것이다.

사건의 피고인 후지고시측이 화해가 성립된 후에도 “사죄는 하지 않겠다.

강제연행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원고들의 법정투쟁이 얼마나 어려웠던것인가를 엿보이게 하고 있다.

후지고시측은 이같이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재판부의 화해권고를 처음부터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단지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의도에서 화해에 응하게 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어찌됐던 고령의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한지 8년만에 무언가 얻어냄에 따라 다른 소송의 원고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

일본의 사법당국은 일련의 전후 보상 소송에 대해 막무가내로 물리친 것만은 아니었다.

지난 98년9월 재일동포 출신 전군무원(군속)의 장애연금 청구소송의 판결에서는”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일본에 부과된 정치적, 행정적 책무”라고 지적, 일본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일본정부와 정계의 일각에서도 “20세기에 일어난 사안은 20세기에 끝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후 보상문제에 대한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 5월 일본군이나 군무원으로 징용됐던 재일동포 및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키로 한 법안이 중.참의원에서 가결된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전상자에게는 400만엔,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260만엔의 일시금이 2001년부터지급될 계획이나 대상자들은 일본인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반발하고 있는 처지이다.

일본을 상대로 한 전후보상 소송의 경우 피해 원고측과 일본정부, 민간기업의시각이 각기 다르나 재판부의 결론은 거의 비슷하다.

즉 법률적인 여건으로 인해 소송행위 자체를 `바위에 달걀 던지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는 일념으로 버티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정부의 전후처리는 물론 일본기업의 전쟁책임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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