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률개정안’ 강력반발 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YMCA시민중계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는 19일 개인정보보호 의무강화, 인터넷내용 등급제 도입, 개인정보유출 가중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표하고, 20일 공청회를 연 뒤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정부통제 의도인가?=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대리점에도 부여하고, 14살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YMCA시민중계실은 “이번 개정안이 정보제공·이용, 통신내용 등 컴퓨터통신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부 조항은 개선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터넷내용 등급제 도입 논란=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표시한 뒤 유통이 가능하도록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청소년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 대해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는 사실상 `검열’이며, 전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제라는 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청소년 유해정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포괄적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분쟁기구 정부독점 논란=개정안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자료조사권, 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명령건의권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정통부와 산하기구가 컴퓨터통신망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어 정통부와 산하기구 육성법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은 인터넷의 주요 권한이 민간자율로 이전되는 추세를 거스르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무 기자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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