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김영삼 대통령의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 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장애인 단체들 은 낯 뜨겁다는 반응에서부터 황당하다는 반

응에 이르기까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 대통령 집권 4년 동안의 장애인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겐 이번

루스벨트상 수상이 뭔가 석 연치 않은 것이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장애인 관련 통계들은 이러한 의혹의 시선을 뒷

받침하고 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제자리 걸음도 아닌 몇발짝 후퇴한 모습으로 평가 되고 있다.

우선 정책추진 의지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의 경우, 장애인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년간 0.13%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2년 전

체 33조의 국가예산 중 40억을 차지하던 장애인 복지 예산이 3년이 지

난 95년엔 50조의 국가예산 중 64억을 차지하면서 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기부 예산이 91년 969억에서 93년 2333억에 이르

기까지 평균 20% 씩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제자리가 아니라 후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다.

또한 장애인 관련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는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정부

는 4년간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최소

한의 법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을 2%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 고용율은 92년의 0.66%

에서 94년에는 0.78%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상황이 이러한데 사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역시 장애인을 2%

이상 의무고용해야 하는 3백인 이상 사업체에서 92년 이후 4년간 장애

인 고용율은 0.4% 수준에서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심지어 95년의

장애인 고용촉진법 개정은 개악이라는 비난마저 듣고 있다. 재계의 입

장을 반영한 연계고용제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더욱 격

리시키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밖에도 각종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 문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문민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은 지

속적으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편의시설법의 제정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될 전망은 불투명하고, 편의시설

법은 올 가을에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가원수가 국제적 권위의 상을 수상했는데도 낯뜨거워 하는 여기에 있었다.

1996년 9월 17일 (화) 제728호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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