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필 (참언론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시샵)
통신공간의 언론자유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폭력으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미 지난
10월, 11월에 걸쳐 네티즌이 4명이 구속 및 9명이 불구속입건 하였다.
또한 게시판에 게재된 약 1만 여건의 글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의 검열
을 자행하였으며 통신인중 50여 명을 내사하였다. 최근에도 필자를
비롯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린 수많은 통신인 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로 출두시켜 조사를 벌이는 등 사상 유례없는 ‘통신언론 탄압’
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정권 침해
통신인구가 3백만이 넘어선 이 시점에서 ‘통신언론자유’ 는 한층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벌이는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통합선거법'(선거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통신
언론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사전선거운
동 기간 전에는 어떠한 정치관련 발언 및 표현도 가로막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과열선거운동방지’ 차원에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독소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
는 것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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