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 씨의 구속과 관련하여 위헌제청신청이 다
시 제기되었다. 22일 서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중 변호사 등은 서울
서부지원 담당 재판부(단독1부, 재판장 최정열)에 음반 및 비디오에 관
한 법률(음비법) 제17조, 제25조의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신청서에서 김변호사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여기서 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면서 “비디오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
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윤
리위원회(공윤)가 비디오 제작, 판매에 앞서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헌
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
난해 10월 11일 이전에 공윤에 의한 상영금지조치를 포함한 사점심위
는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이미 96년 11월 서울지법이 같은 취지
로 위헌제청을 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11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공진협도 그 본질적 성격
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위원이 민간인으로 바뀌었을 뿐 운영이 공윤과
같으므로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서 씨가 지난해 공윤의 심의를 받지 않고 인권영화
제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상영하여 음비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했
다.
이로써 서 씨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이어 세번째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되게 되어
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다. 또, 미결수의 처우
등에 관해 3건의 헌법소원이 이미 헌재에 접수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서 씨의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간의 법률논쟁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23일 미결수가 재판정에 나올 때 사복을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재판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1998년 1월 21일 수요일 제10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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