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공동실천 제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9일 합법화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김귀식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전교조 합법화는 일찌기 인정
되어야만 했던 교원의 기본적 권리였다”며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를 일보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의 합법화는 교육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방안 제시등 학교 현장에서의
대중적인 교육개혁 실천 △교사의 전문적인 연구활동 강화 △교원단체
들과의 협조·공유하에 학교교육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교육개혁을 위한 실천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는 한국교총과 학부모단체에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실천기구’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해고노동자 자녀 등록금 납부 유예 △국산 학용품
쓰기, 교복·교과서·참고서 물려받기 △사교육비 절감 방안, 청소년
폭력 대책, 학교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1998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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