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불법적으로 계구를 사용하는 등 재소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

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

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치소장을 폭

행 및 가혹행위(형법 제125조)죄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서준식 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으며, 이번 진술서에서 “구치소 당국은 징벌을 받은 수감

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수갑을 채우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2개월 정도

씩 수갑을 찬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씨에 따르면, 올해 2월초 현재 영등포구치소에선 약 20명의 수감자

가 징벌을 받고 수갑을 찬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약

15명이 제1동 징벌방에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서 씨는 “이러한 사실은 교도관들의 증언에서 일치하는 부분”이라며,

박정규(수번 1169·징벌방 수용 2개월, 1월 15일경부터 수갑 착용) 씨

등 다섯명의 피해자를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 서 씨는 영등포구치소측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른바 ‘먹방’

에 일부 징벌자를 가둬두고 있으며, 2월초 현재 1명의 재소자가 ‘먹방’

에서 징벌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번 고발장에서 “징벌목적 계구사용의 불법성이 사법부의 최

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

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소란행

위를 종료한 재소자에게 징벌을 목적으로 수갑·포승 등 계구를 사용

했다면 이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박 아무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96다18922)에서 박 씨에게 국가가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998년 2월 13일 금요일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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