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알권리 침해

서신·도서검열 문제로 재소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구치소가 이번

엔 재소자에게 편지를 전달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측은 행형법 조항과

인천구치소(소장 이충배)측의 검열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의 편지를 재소

자 11명에게 발송했으나 19일 면회과정에서 구치소측에 의해 서신접수가

불허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관련, 부민노청 관계자는 “구치소측이 서신

을 불허해 재소자의 알권리조차 말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검열담당자는 “편지 내용중 1/3은 행형법 관련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구치소의 검열행위에 대해 악용 또는 자의적 검열이라고 표현하는 등 전

반적인 편지내용 또는 흐름상 도를 넘어서 부분삭제보다는 불허방침을 내

렸다”고 밝혔다.

한편, 부민노청은 구치소측이 재소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하기전 증거인멸

의 위험 등을 이유로 일부 재소자를 교도관들이 보는 앞에서 팬티를 내리

게 하는 등 알몸수색을 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수감자의 경우 알몸수색에

저항해도 이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구치소측은 지난해 7월부터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30분간 ‘1천8백

자 한자’와 ‘명심보감’을 공부하게 한뒤 매주 월요일 오전에 시험을 치르

게 하고 평균성적이 좋은 혼거방의 경우 머리를 한번 더 감을 수 있게 혜

택을 주고 있어 재소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98년 2월 24일 화요일 제1088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